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3년 자격요건과 지급일
다음 달인 3월부터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면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내용,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근로장려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최대 지금액이 10% 증액되고 주택전세금, 자차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잘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 정기or반기 중 1가지를 택 |
사업자,종교인 | 정기신청 |
구분 | 신청기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차감됩니다)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 분 | 2023년 5월1일~ 5월31일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 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2023년 12월 |
재산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재산 | -가구원 모두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지급, 1.7억이상 2.4억 미만은 근로장려금 50%지급) -부동산,토지,자동차,전세금,예적금,주식,분양권 등의 합계약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전세금은 기준시가에 *0.55해서 계산 합니다) |
가구원 자격요건
가구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의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법적 혼인관계(사실혼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70세 이상(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소득자격요건(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고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등
업종별고정률(부동산 매매업 30%,음식업45%,숙박업60%등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등이 낮게 산정됨)
가구 | 총 급여액등 |
단독가구 | 4~2,200만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1세대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1세대당 2명 이상인 경우) |
지급우선순위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1.홈텍스로그인 후 간편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2.1544-9944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고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4.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편리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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