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 왕이 사망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된 건데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고 전세가 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왕 사망 세입자들은?
40대 남성이 2020부터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일명 빌라라고 하는 부동산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무려 1139채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두 이 집들을 임대를 주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로 들어가게 됐고요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보증보험 또한 가입을 했었을 텐데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대신해서 보증금을 내주고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돌연 40대 남성 빌라 왕이 급사를 했습니다 전세 만기에 따른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상속인이 대위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39채의 잡혀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무려 62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따로 둬서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즉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안전조치
1. 신축빌라 전세
2. 현저하게 많은 근저당권 설정
3. 수탁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신탁등기
4. 선순위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
5. 위법건축물이거나 우려가 있는 주택
6. 위임장 등의 대리권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
7. 전세가가 주변시세 대비 현저하게 높은 집
8. 지나치게 공실이 길고 안 나가는 집'
9. 주택 감정평가를 해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집
10. 이사지원, 이사비를 지나 체기 해주는 집
위의 10가지 집들은 피해야 합니다
위에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
임차권 등기 완료 시까지 대향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잘하시는데요 근데 점유를 끝까지 못하고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하시는데 2년 만기 되었다고 집주인 혹은 보증보험 회사한테 청구를 한다고 나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해야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때 전에 체결된 분들은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해제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된다면 법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돼서 계액해지가 아니라 계약 연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선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요 내용증명, 통화 녹취, 문자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빌라 왕 사망 사건과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등기부등본 및 안전한 집을 찾아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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