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면 좋지만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데요 총 6가지가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살아야 하는데요 주변을 보면 사람을 탈을 쓴 유책 배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바뀐 만큼 굳이 사람의 탈을 쓴 것들이랑 살면서 정신과약을 먹으며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 측 모두 협의가 되어 이혼의사가 확고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협의를 통해 완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협의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만 의미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에 혼인기간 중 피해보상을 위자료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확실하게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때(썸,연애나 성매매,유사성행위등) |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하였을 때 |
배우자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
배우자의 생사확인이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렇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는 합법적으로 증거수집이 되어야 하는데요 불법적으로 수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증거수집이 힘들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았더라도 이혼소송은 민사이기 때문에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효력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서로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탈을 쓴 것들이 쉽게 협의이혼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카페등 여러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꼭 승소하시길 바라며 이혼을 하실 때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인 3천만백 원 청구 이렇게 하시는 게 판결문에 내용중 유책이유가 자세하게 적힌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인기글
'사주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진년정묘일주,2024년정묘일주 (0) | 2023.12.08 |
---|---|
갑진년병인일주,2024년 병인일주 (0) | 2023.12.08 |
갑진년을축일주,2024을축일주 (0) | 2023.12.05 |
갑진년갑자일주,2024년갑자일주 (1) | 2023.09.25 |
갑진년계해일주,2024년계해일주 (0) | 2023.08.26 |
갑진년계유일주,2024년 계유일주 (0) | 2023.08.26 |
갑진년 계미일주,2024년계미일주 (1) | 2023.08.26 |
갑진년계사일주,2024년계사일주 (1)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