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올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죄 출시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책이 도입된다면 청년 306만 명이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이나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난인데요 청년층에게 5년 동안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급내용으로 이 정책은 5년 만기로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의 3~6% 를 보태어 주는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3,4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이자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개인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경우 |
만 19~34세 청년이 대상 |
소득이 없는 청년을 가입할수 없다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병역이행기간은 제외된다고 하니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소득뿐 아니라 전체 가구 소득 역시 포함되므로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예측 대상자로 306만 명 정도가 해당 금융 삼품의 대상자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시스템이기에 본인의 연소득 구간을 잘 따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이자가 적용된다면 5년 동안 5천만 원가량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 7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원금만 42백만 원이니 5년가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가 800 정도일 것 같습니다 1년 이 자로 치면 160만 원 정도인데 이 모든 걸 계산해 보면 8% 정도 복리이자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세후 5천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월 40만원 지원/본인 기여한도 30만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월 20만원 지원/본인 기여한도 5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하-월 10만원 지원/본인 기여한도 6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상-비과세 유익/본인 기여한도 70만원 |
신청기간
2023년 6월로 나와있으며 그전에 추가적인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아직 시행 전이기에 신청방법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공문이 내려오면 추가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 VS | 청년희망적금 |
만19세 ~ 만 34세 | 가입대상 | 만 19세~ 만 34세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이 중위 180% 이하 |
소득요건 | 개인소득 3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백만원 이하 |
적금형.투자형 | 투자형태 | 적금형 |
월 40~70만원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
3~6% 월지급 | 정부지원금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지급 |
5년 | 만기 | 2년 |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해 봤는데요 둘 다 매력이 있으니 소득요건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