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by bm보감 2023. 1. 2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올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죄 출시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책이 도입된다면 청년 306만 명이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이나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난인데요 청년층에게 5년 동안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급내용으로 이 정책은 5년 만기로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의 3~6% 를 보태어 주는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3,4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이자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개인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경우
만 19~34세 청년이 대상
소득이 없는 청년을 가입할수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병역이행기간은 제외된다고 하니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소득뿐 아니라 전체 가구 소득 역시 포함되므로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예측 대상자로 306만 명 정도가 해당 금융 삼품의 대상자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시스템이기에 본인의 연소득 구간을 잘 따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이자가 적용된다면 5년 동안 5천만 원가량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 7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원금만 42백만 원이니 5년가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가 800 정도일 것 같습니다 1년 이 자로 치면 160만 원 정도인데 이 모든 걸 계산해 보면 8% 정도 복리이자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세후 5천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월 40만원 지원/본인 기여한도 3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월 20만원 지원/본인 기여한도 5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월 10만원 지원/본인 기여한도 6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상-비과세 유익/본인 기여한도 70만원

신청기간

2023년 6월로 나와있으며 그전에 추가적인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아직 시행 전이기에 신청방법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공문이 내려오면 추가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만19세 ~ 만 34세 가입대상 만 19세~ 만 34세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이 중위 180% 이하
소득요건 개인소득 3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백만원 이하
적금형.투자형 투자형태 적금형
월 40~70만원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원
3~6% 월지급 정부지원금 1년차 2% 2년차 4% 만기 지급
5년 만기 2년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해 봤는데요 둘 다 매력이 있으니 소득요건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