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1984년 8월 2일생부터 2005년 8월 1일 출생자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이며 6월 1차 모집에서 1만 3000명, 2차 모집 1만 3000명, 3차 모집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근속을 유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이 복지포인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 만 18세이상~만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 병역의무를 이행한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됩니다) |
2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이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소속된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
3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헙료 월 118,500원 이하,월급 334만원 이하인자 |
이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 도서구매, 외국어강의, 문화생활,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숙박예약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필요서류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 6월1일~6월11일 |
2차 | 8월1일~8월12일 |
3차 | 10월1일~10월11일 |
이번에는 2차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근무확인서,주민등록초본(상세),사업자등록증 사본,4대보험가입 내역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3개월치)등 |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주민등록초본(상세),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 임금 확인서,근로계약서 사본,급여통장 사본(3개월치 입금내역서)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5월 31일~6월 17일 모집)과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 중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참여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해지처리되며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확정(약정체결) 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 삭제는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2024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몰에 가입하시면 바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025년 2월 28일 까지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총 4회까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4회 차는 사용기한이 다르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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