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1년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인 2조 4,708억 원에 대한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개인별호 확정되었음을 어제날짜 8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와 선별급여등을 제외한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초과금은 2023년 상한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중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약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한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금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개인별 확정으로 지급결정된 186만 6370명이 2조 3044억 원에 대해여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대상 및 제외되는 경우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1 분위부터 10 분위로 나누어집니다 상한액을 넘기게 되면 초과금을 지급하는데요 아래표에서 지난 1년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소득분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월별 기준 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별 기준 보험료 |
소득 1분위 | 83만원 (128만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원 (160만원) |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5만원 (217만원) |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53,47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9만원 | 100,620원 초과~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60만원 |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43만원 |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98만월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제외되는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이나 입원비,경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추나,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전화,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확입이 되면 입금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할 경우 이 초과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중 환급금조회/신청을 들어가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3년이네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바로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크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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