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3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활급여를 기존대비하여 2.1%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자활급여 신청방법과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급여신청방법,2023년자활급여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환경정비사업단, 가사간병서비스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빛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일자리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전문기술보유자, 일반수금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등)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의료 및 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중에서 비수급권자 |
자활참여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연평균 3%에서 9% 정도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는데요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활 급여를 3% 우선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에는 추가 2.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 월 78.3만 원에서 2023년 3월에는 월 82.3~160.3만 원으로 인상)
지급일
자활급여지급일은 근로를 한 다음 달 3일 본인계좌로 입금하며 채무불이행 같은 이유가 있을 때는 현금지급이나 가족계좌로 입금등 조치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후 서식에 맞게 신청 |
제출서류 | 1.필수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금융정보 동의서) 2.선택서류(임대차계약서) |
자활근로사업의 종류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 급여단가(일당) 60,420원 1일 8시간으로 주 5일기준 월급 약 1,456,120원 |
사회서비스형 | 급여단가(일당) 52,890원 1일 8시간으로 주 5일기준 월급 약 1,269,900원 |
근로유지형 | 급여단가(일당)31,024원 1일 8시간으로 주 5일기준 월급 약 699,000원 |
이 글을 마치며
2023년 3월부터 인상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대비하여 총 5.1%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편안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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