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지원금1 자동차부상등급 5급에서 8급,자동차부상급수 자동차사고가 나서 대인을 접수하면 치료 종결후 상대편 보함사에서 지급결의서라는것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부상급수가 나오는데요 급수에 따라 보상이 틀려집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상 등급표 5급에서 8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부상치료지원금이라는 특약을 가지고 계신분은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5급부터 8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상급수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