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방지 코드> 자동차부상등급 5급에서 8급,자동차부상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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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자동차부상등급 5급에서 8급,자동차부상급수

by bm보감 2023. 6. 25.

자동차사고가 나서 대인을 접수하면 치료 종결후 상대편 보함사에서 지급결의서라는것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부상급수가 나오는데요 급수에 따라 보상이 틀려집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상 등급표  5급에서 8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치료지원금
자동차부상치료지원금

자동차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부상치료지원금이라는 특약을 가지고 계신분은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5급부터 8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상급수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약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외과,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슬개건,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펄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녹내장등으로 수술)
4 심장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이상 면적을 흉부 CT등에서 확인한 경우)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 골절(외상과 골절,내상과 골절등에 해당)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 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 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츨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원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체부,흉관내 탈구,경부,과부,견봉돌기,오구돌기를 포함)
7 경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군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이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2 상악골,하악골,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골절,과간골절,내과골절,소두골절 등을 말함)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지골의 군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골절 및 미골골절 포함)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으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마치며 

위에서 자동차부상급수 5급에서 8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교통사고후 가장 많이 받으시는 9급에서 14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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