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들 잘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2024년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도퇴사자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니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평소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비율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위에 표를 보시면 소득공제 비율이 나오는데요 현금영수증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쓰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많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소득 25% 까지의 금액을 신용카드부터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를 공제 후 초과된 금액을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등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그러니 현금,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연소득 25% 정도 쓰시고 그 후에 현금과 체크카드등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쓰실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표에서 보겠습니다
연소득 | 4000만원 |
신용카드 1500만원 | 1500만원을 신용카드만 사용했을때 연소득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서 신용카드로만 사용했으니 15%를 받을수 있으며 75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1000만원+현금500만원 |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면 연소득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사용하여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서 현금으로 이용하였으니 30%를 받아 150만원입니다 |
위 표를 보시면 똑같이 1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을 같이 사용했을 때 7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한도가 있는데요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이상이면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와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한 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퇴사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퇴사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홈택스에서 셀프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와 현금을 잘 계산해서 쓴다면 13월의 월급이 꽤 든든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금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야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마이너스가 없다면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하실 때 공제되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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