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방지 코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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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4급

by bm보감 2023. 6. 25.

자동차사고가 나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결의서에 등급이 적히는데요 사고 후 병원치료를 다 받으셨다면 혹시 부상처리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치료지원금
부상치료지원금

자동차 사고는 어느날 갑자기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한 번에서 여러 번 겪을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자동차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급에서 4급까지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자동차사고가 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급

1 수술 요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이성(회전성)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잉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 포함) 혹을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의 시행한 상해 (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 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포함)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포함)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골절,과간골절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적용)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골절 및 미골골절 포함)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상해
26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부상등급중 1급에서 4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쓰면서도 무서운 사고인 것 같은데요 항상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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