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4급
by bm보감
2023. 6. 25.
자동차사고가 나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결의서에 등급이 적히는데요 사고 후 병원치료를 다 받으셨다면 혹시 부상처리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치료지원금
자동차 사고는 어느날 갑자기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한 번에서 여러 번 겪을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자동차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급에서 4급까지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자동차사고가 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급
1 |
수술 요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3 |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5 |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6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7 |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이성(회전성)골절 |
8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 |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10 |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2 |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14 |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15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1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3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잉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5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6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 포함) 혹을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7 |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9 |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10 |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12 |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3 |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4 |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15 |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1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4 |
흉부 대동맥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 |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
6 |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7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의 시행한 상해 (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8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9 |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0 |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11 |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2 |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14 |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5 |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16 |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7 |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 탈구가 동반된 상해 |
18 |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9 |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1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3 |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포함) |
5 |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포함) |
6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 |
8 |
상완골 경부 골절 |
9 |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10 |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골절,과간골절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적용) |
11 |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12 |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13 |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 |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 |
15 |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16 |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7 |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18 |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골절 및 미골골절 포함) |
19 |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0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1 |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2 |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3 |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24 |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5 |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상해 |
26 |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상해 |
27 |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부상등급중 1급에서 4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쓰면서도 무서운 사고인 것 같은데요 항상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